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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일상을 범죄화"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일상을 범죄화"
입력 2024-08-28 15:18 | 수정 2024-08-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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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며 SNS에 기록을 남기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8살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으로 조작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대 박 모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학업,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아/변호사 (피해자 측)]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선고가 이뤄진 건 박 씨가 처음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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