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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낮춰야"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낮춰야"
입력 2024-08-29 15:22 | 수정 2024-08-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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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여당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정부가 AI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대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7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허위·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포 수단으로 지목돼 왔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공조가 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생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촉법소년 연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에선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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