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15명의 위원들이 김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오후 2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막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조금 전 대검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최 변호사는 결과를 예상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의견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여사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15명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사전에 낸 30쪽가량의 의견서를 제출받습니다.
이후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듣습니다.
의견 진술은 최대 45분씩이며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김여사측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오늘 최 목사는 부르지 않아 한쪽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냈더라도 수사심의위 결론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 기자 ▶
네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을 놓고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요.
수사팀 의견은 불기소였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역대 16번째인데요.
앞선 15차례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 결론을 뒤집은 건 최소 9건, 절반 이상입니다.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결론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도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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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박솔잎
곧 김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6개 혐의 살핀다
곧 김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6개 혐의 살핀다
입력
2024-09-06 14:03
|
수정 2024-09-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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