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나는 응급실 수요를 고려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응급대응 주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13만 원 정도였던 본인부담금이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엔 6만 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 원 수준으로 약 4만 원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다만 "질환의 중증도와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응급실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증 환자의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을 일평균 7천9백여 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매일 전국 518곳이 운영됩니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앱, 보건복지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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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경증 응급실‥오늘부터 진료비 90% 본인 부담
경증 응급실‥오늘부터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2024-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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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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