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불법 구금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김 전 총리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김 전 총리를 강제연행하고 47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재산 부정 축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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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전두환 신군부, JP 불법구금·인권침해"
"전두환 신군부, JP 불법구금·인권침해"
입력
2024-10-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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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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