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두 명의 의결만으로 내린 제재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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