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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영장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영장
입력 2024-10-22 15:20 | 수정 2024-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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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을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유튜버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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