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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입력 2024-10-24 15:22 | 수정 2024-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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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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