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김지성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입력 2024-11-14 15:17 | 수정 2024-11-14 15:28
재생목록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등 6명의 점심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밥값은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서 배 씨 또한 자신이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식사비 결제를 했을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절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