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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콕] "이재명 1심, 굉장히 과도한 판결"‥"리더십 타격"

[정치콕] "이재명 1심, 굉장히 과도한 판결"‥"리더십 타격"
입력 2024-11-15 15:47 | 수정 2024-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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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흥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은 [정치콕] 처음이시죠?

    ◎ 김기흥 > 네.

    ◎ 진행자 > 저희가 정치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돼서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2심과 3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식과 기억에 대한 처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2심과 3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더 단단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발언 두 가지 발언이 혐의로 본 건데요. 그게 허위였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점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용기 >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 당신이 이 사람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정도의 판단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적 싸움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재판을 좀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평가들이 그런 부분들 이제 다 나왔으니까 2심과 3심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또 역사가 쓰여졌다 저희는 더 단단하게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보고 판결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어떤 징역을 구형할 때 그냥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양형에 봤을 때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를 감안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를 생각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벌금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다고 보고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인식,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법관도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난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에 대한 어떤 목적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모르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만났던 상황, 보고를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본 건 뭐냐 하면 선거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고 이거를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 네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 민심을 왜곡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반박하시겠습니까?

    ◎ 전용기 > 선거가 이겼으면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대선은 저희가 패배한 것이고요. 그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문점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존중하다만 저희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억과 인식 이것을 어떻게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판결로 이것은 재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심과 3심에서는 저희가 담대하게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발언한 부분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겠느냐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기억과 인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사가 말씀하신 대로 신이 아닌데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이 모른다라는 것은 허위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 들었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려주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아 있다, 아마 2심 대법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이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2심과 3심에서 이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2심과 3심에서 이 재판 결과를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김기흥 >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았다. 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건 법정에 대해서 항소하겠다 플러스 지지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동시에 뭐냐면 조금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법원 판결에 유죄까지 염두한 발언입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이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이 났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유죄 확정 판결됐을 때 진실은 아무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의 그런 면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벌써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적인 방식으로는 명예회복이 힘들다. 조국 대표가 예전에 2심에서 유죄 나고 나서 선거에 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를 하기 전날에 안타깝게도 김문기 전 처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장동의 실무자급이라고 다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대장동이라는 거는 선거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냐 했을 때 이재명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본 거고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건 결국 대장동 의혹과 나랑 관계가 없다는 것, 일종의 어떤 브리지 다리를 불사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누굴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임하는데 있어서 어떤 국민들의 유권자라고 했을 때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왜곡된 정보를 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사안 하나로 본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다 짚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전용기 >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기억에 대한 재단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몰랐다, 알았다. 이 부분은 정말로 뇌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타인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당신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그게 결국에는 오늘의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에 대한 처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이번에 2심과 3심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크게 타격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심에 불과하고요.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잘 준비를 한다면 이 문제는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무너질 리더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1, 2심에서 유죄 받고 3심에서 무죄 받은 경우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도 변호사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리더십의 타격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기흥 > 저는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건이 아닙니다. 두 가지에 관련돼가지고 병합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예로 국토부 관련해서 백현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압박이 아니었다.

    ◎ 김기흥 > 압박이 아니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국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해줄 마음이 없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때도 백현동 의혹이라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관련돼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분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연관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는 김인섭 씨나 어떤 로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국토부에서 원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오늘 한 건이 한 건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2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 거대 야당의 1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30분짜리 녹취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증교사는 소명됐다, 일정 부분 소명됐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633이라고 하죠. 공직선거법 지금 2년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에는 최종심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전용기 >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억과 인식의 차이였던 것이죠.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단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그 상황적 측면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서류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겠죠. 누가 압박을 서류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들이 고려가 저희는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아마 백현동 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심과 3심에서는 충분히 상황적 측면이었던 거, 그리고 기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다면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선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구나연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조금 전 마쳤습니다.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인데 징역형 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 진행자 > 이 결과 이후에 민주당이 전략을 바꾼다든지 그런 상황이 좀 올까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아직까지는 계획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전략을 바꾼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이 만든 사정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지금도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수사를 많이 받아왔다라는 게 저희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주장들을 할 것 같고요. 이 사정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김기흥 > 저는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민주당 쪽에 제가 조금 제안이 제안을 드리자면 판사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법정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괘씸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난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뭔가 압박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어떤 그런 부분 또 법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여소야대 국면에 있었을 때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먹사니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생을 더 챙기고 그러고 또 법적인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은 또 법정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된 선거 소식 전해드렸고요. [정치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500만 원.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강혜경 씨나 주변에서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우선적으로 이제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한 워딩 아닙니까? 말은 전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명태균 씨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허언이고 어디가 과대망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건 그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그거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 그 이상은 아니다. 만약에 500을 받았으면 저는 명태균 씨였으면 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대가성이 있느냐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점 어느 상황에서 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코바나컨텐츠 봉투로 줬다는 거는 사실 여사가 대통령실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간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실 봉투로 주겠죠. 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2021년 9월 정도에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런 표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천의 대가라고 했다면 명태균 씨가 돈을 줘야겠죠. 고마우니까.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주겠냐 그러면 교통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고 또 딸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식사비 정도로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뭐든 김건희 여사가 줬으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태균 씨의 이런 녹취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나왔던 녹취록은 경선 기간 중에 받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우리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경선 기간에 준 것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이 찍히지 않은 코바나컨텐츠 봉투 이 부분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에 추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 씨가 이게 교통비다, 아이 과자값이다 그래요. 500만 원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 전용기 >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측면을 봤을 때 그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던 녹취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자값이다 이런 부분들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적용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빌미로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확대될 것 같습니까?

    ◎ 김기흥 >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차츰 확대를 하겠죠. 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다만 이제까지 나온 것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천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나왔던 녹취 내용은 2022년 5월 9일 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내에 있는 인사에게 뭔가 이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해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 명시적으로 당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친박 후보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게끔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고 대선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나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선 때 열심히 했다면 능력이 있다면 지방선거든 아니면 재보궐 선거 때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한 건지는 좀 구분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전용기 > 그런데 확실하게 대통령이 방송에서 거짓말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연락한 거 말고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명태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따로 만났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몇 차례 통화만 했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그리고 대통령조차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이준석 의원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공천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기흥 > 저도 어제 이준석 위원이 공항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명확히 봤는데 공천개입이다,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불법은 아니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걸 본인이 했다고 하면 본인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까지 방송에서 했던 워딩에 비춰 볼 때는 이 부분은 의사표현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어떤 의견이 당선인과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거는 관철되고 어떤 거는 안 된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A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A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소통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데 그 인물 자체가 안철수였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됐을 때 이 의원이 우리는 사후적으로 나중에 이분이 소위 말해서 자기의 세비를 반을 주고 이분이 수족관 가서 물 먹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하는 약간의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적절하게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되게 똑똑해요. 뭐냐면 본인이 왜 그때 명태균 씨한테 새벽에 전화했느냐가 본질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뭔가 요구한 게 있었다 해가지고 화제를 확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님이 좀 더 객관적으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저희는 이준석 의원이 추가로 증언한 것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영장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부분만으로 뭉뚱그려져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올게라는 녹취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바로잡을 게 녹취가 나온 것이 아니고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사실로 밝혀질지 아닐지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검찰의 입장보다는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의혹이 비단 정치자금법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강혜경 씨가 증언하고 새로운 녹취가 나왔던 것에 사실 규명을 더 할 것인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의원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 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수사가 나를 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조금 풍겨요.

    ◎ 김기흥 > 저는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보다 먼저 명태균 명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 되게 친밀하시잖아요. 심야에 칠불사에서

    ◎ 진행자 > 반발하는 사이라고 하죠.

    ◎ 김기흥 > 네, 반말도 하고 그 다음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도 심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른바 손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의미를 두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불법적인 걸 해서 그거를 뭔가 거부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처음에 명태균 씨와 관계 맺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아예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 관점에서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림도 그 전략도 잘 짜기 때문에 같이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인간사 그런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랑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발언의 파급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신뢰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를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아마 더 큰 폭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밝혔듯이 검찰에 나가면 오히려 추가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지금도 찾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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