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1․22대, 경기 고양을)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이재명 죽이기다,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한준호 > 최고위 발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객관성을 띄고 얘기한다면 사실과 법리에 어긋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판결이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상으로 변호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많이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보다는 검찰 측에 왜곡되고 날조된 입장들만 고스란히 담긴 판결문 같아 보여서 저희가 그렇게 판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현재 정권이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김건희 국정 개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치적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판결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이 판결 자체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판결이다.
◎ 한준호 >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워낙에 안에 내부적으로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을 접촉해 만나 봐도 이 판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럼 혐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죠. 故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준호 > 정확하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난 거고요. 정확하게 재판부에서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채널A라는 방송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측 박수영 의원이 10명 있는 사진을 4명으로 조작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이건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많이 강변했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프를 쳤다 안 쳤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판단해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라고 반박한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다.
◎ 한준호 > 네, 실질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골프와 관련된 것들이 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 진행자 > 사진 조작을 얘기했는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 한준호 > 그렇죠. 정확하게는 박수영 국민의힘 측 의원이 자기 SNS에 게시하면서 10명이 해외출장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딱 4명 부분, 보통 골프를 4명이 치지 않습니까? 4명 부분만 오렸고 거기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던 모자에 볼마커 같은 게 붙어 있으니 골프를 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다만 채널A 방송에 나가서는 그 사진 자체가 조작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변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두 번째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 한준호 > 이것도 재판부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의무 조항에 의해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의무 조항에 근거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복잡한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의 부지, 약간 산자락에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에는 5개의 공공부지가 있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병돼서 LH로 발족되기 전에는 6개였고 LH로 합해지고 나서 5개 공공부지에 대해서 성남시 측에서는 여기가 베드타운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주택 짓는 건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졌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13년도 3월경에 SBS 보도에서도 그런 취지의 보도가 나옵니다. 즉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R&D센터나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5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을 공공개발 하면서 대기업 유치나 R&D센터를 유치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국가 시책이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 시책이었으니까 국가 시책이었으니까 지속적인 압박이 온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해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5개 공공부지가 잘 안 팔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백현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해주지 않고 버텼다가 국토부가 공문을 저희가 발견한 건 세 차례인데요. 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즉 처음에 의무조항을 얘기한 것과 직무유기를 얘기한 거는 5개 공공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이 와서 법률조항을 근거로 드니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짜깁기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제기했던 이 내용들을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준 것이죠.
◎ 진행자 > 골프하고 좀 비슷하네요. 맥락이.
◎ 한준호 >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검찰들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 측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심에 가면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그냥 법리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2심에서는 무죄 판정이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 선고 말고 다음 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선거법이 그래도 가볍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 다음 선고는 더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선법과 다르게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이 나오느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형인 징역 1년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딱 한 차례 사례가 있긴 한데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고 형의 내용 자체가 워낙 주관 내용이라 실형이 나왔지만 이 공선법에 대해서 실형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놀라고 있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무죄냐 유죄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안을 대할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법리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들이 공정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그런 선상에서 선고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준호 > 사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던 사안 아닙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던 부분을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정치적 기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입증해내지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기소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밖에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심 선고가 나자마자 또 다른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다 그 일환으로 보고 계십니까?
◎ 한준호 >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한 3년간 보여줬던 내용들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능 정부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들로 인해서 당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소들은 본인들 방탄용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을 만나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울분을 많이 토하세요. 공직선거법이 됐든 그것이 위증교사가 됐든 특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법리를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기간을 대입해보면 본인이 했던 말들 중에 안 걸릴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을 판단해 봤을 땐 더 중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킬 거에 대비해서 TF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한준호 >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입장을 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 국민의힘 측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지 저희가 그 특검과 관련해서도 제3자 검증이나 14개 사안에서 2개 사안으로 좁힌 것 등 본인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다 반영한 걸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당대표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제3자 검증까지도 지금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민생 부분에 있어서도 지표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여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정적 제거 그리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여당 대표 죽이기, 차기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TF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민주당 측에 밖에 나가서 야외 집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를 욕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6·3·3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선고에 개입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법정구속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법부 압박의 일환이다, 그것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한준호 > 그럼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엄연한 재판 개입입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준호 > 故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공선법을 이야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만배를 알았냐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러면 무혐의라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김만배를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를 바꾸거든요. 두 차례 제가 알기로 입장을 바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엔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니까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식당에 같이 모임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내가 부른 건 아니고 그래도 난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단 말이죠. 실제 공선법에서는 가장 최근에 포함이 된 게 행위라는 부분이거든요. 대개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의 여지를 두고 공직선거법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행위 자체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를 알았냐 이거 자체가 함께 출장을 갔거나 또는 무슨 행위를 했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에 했던 발언 자체는 실질적인 그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같은 선상에서 처벌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선법 자체는 더 엄히 처벌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한준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역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1심 선고 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거냐 아니냐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발언이 셌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당내 비명계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 한준호 > 실제 소리라고 하는 거는 기사 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 당내 분위기는 오히려 좀 더 결집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저도 하루에 100여 통 정도의 당원들의 문자를 받는데 당원 분들의 여러 문자들 중에서 특히 이번 건과 관련된 문자들도 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오히려 당의 결속을 더 요구하시고 조금 더 단단히 뭉쳐달라, 잘 싸워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만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치 검찰들의 왜곡되고, 아무래도 검찰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많은 기자 분들 연락이 오는 게 당내 갈등이 없냐, 3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당내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김동연 지사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 지사도 그런 논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비명계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한준호 > 그 부분들은 당에서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공선법이 대법원까지 인용돼서 징역형이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에서 대선 기간에 지원을 받았던 400억대의 금액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여당 측의 공격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고 여기에 대해서 법리로 따질 것들은 법리로 따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들은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서 함께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과 크게 다른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도부에서 법원에 대해서 강한 성토가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자제해야 한다,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 한준호 > 법원을 자극하지 말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여러 최고위원들 저를 포함한 발언들은 1심 선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심 선고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형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정치 검찰들이 쓴 공소장에 기반 해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정치 다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있는 선고들에 대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거는 늘 저희가 밑자락에 깔고 있는 생각들이라 이걸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 회의 때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거부권은 확실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28일 재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런 정치권 분위기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힘든 상황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준호 > 이런 상황들을 단순히 특검이긴 하지만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탄핵과도 연계해서 상황들을 비슷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총 14개의 사안들, 최근에 명태균 건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사안들로 주가조작 명태균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하고 그리고 제3자 특검을 포함해서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수정안을 올렸단 말이죠. 명분상으로 지금 반대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특검에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하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의 하나가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이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 한준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부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한준호 > 사실 그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창원지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안들을 중앙지검이든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로 가져와서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놓고 검토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명태균의 여러 가지 국정개입, 공천개입, 그리고 창원산단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검찰 측도 여기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마시고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또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녹취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 한준호 > 사실 그거는 원내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신빙성 자체, 녹취라는 것이 저희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신빙성이야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한준호 > 그럼요. 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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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치검찰의 왜곡된 기소 수용‥같은 논리면 尹 더 엄히 처벌"
[초대석] "정치검찰의 왜곡된 기소 수용‥같은 논리면 尹 더 엄히 처벌"
입력
2024-11-19 15:29
|
수정 2024-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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