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유서영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입력 2024-11-25 14:03 | 수정 2024-11-25 14:17
재생목록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곧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죠?

    ◀ 기자 ▶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발한 이 대표는 조금 전인 1시 48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재판 때와 같이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이 대거 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지 않겠냐"고만 언급했는데요.

    이곳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수백 명가량이 모여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선고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명운도 달라지겠군요.

    ◀ 기자 ▶

    오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벌금형 액수가 높아도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죄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선관위 해석에 따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거에 나갈 수 있지만요.

    실형을 확정받으면 형 기간에 더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오늘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운명에 또 한 번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