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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김재원 "위증죄 인정, 교사는 없었다니 논리 이상"

[고수다] 김재원 "위증죄 인정, 교사는 없었다니 논리 이상"
입력 2024-11-25 15:20 | 수정 2024-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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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기 직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서 법률가시니까 여러 가지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했을까요?

    ◎ 김재원 > 사실 워낙에 이례적이고 예기치 못한 재판이라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생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판결문을 낭독할 때 기자들이 내부에서 취재한 내용을 송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진술해 달라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한 그 내용 부분이 통상적인 증언의 요청이다.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진술 좀 잘해 달라, 증언 잘해 달라,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그런 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전화 내용 자체를 위증을 해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킨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때 사실 자체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렇지 않나 하고 자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증의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위증교사라는 것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말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로 증언하는 것 이게 위증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제가 그때 당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면 김진성 씨는 법정에 가서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외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맞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위증을 교사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위증이 교사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억을 좀 잘 해봐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지 없는 것을 지어내서 얘기를 해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표 측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 정치적으로 이런 고려가 있었다고 사실은 그런 고려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증언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위증의 교사이고 김진성 씨는 실제로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런 증언을 할까말까 고민이 되어서 제3자에게 물어보는 대목도 있어요. 제3자에게 내가 사실은 이 수준인데 이런 건데 왜 이것을 증언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녹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이 김진성 씨가 위증하는 것을 제3자하고 협의도 하게 되고 또 김진성 씨는 내가 사실 위증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니 저는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2심 항소심에 가면 반드시 뒤집힐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쟁점 중에 하나가 또 고의성이 있었느냐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 김재원 > 재판에 영향을 줬죠. 무죄판결을 받았잖아요.

    ◎ 진행자 > 대법원에서 받을 때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요.

    ◎ 김재원 > 예, 그것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을 받거든요. 쉽게 말하면 2002년도에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김병량 시장의 파크뷰 아파트 분양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당시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시장에 전화를 걸고 한 내용이 원래 사건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와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상대측에서 검사 사칭으로 교도소 갔다 온 거 아니냐 하니까 나는 그때 누명을 썼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때 누명 쓴 게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사건 무죄판결 받거든요.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김진성 씨의 진술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거니까 재판에 영향도 미쳤어요. 김진성 씨는 또 위증했다고 주장도 해요. 그런데 위증을 교사해서 위증하게 된 것도 본인이 이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증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 증언할까 말까하고 제3자한테 물어보고 또 그로부터 그래도 네가 알아서 판단 잘해라 해서 그래서 고민 끝에 증언한 건데 위증교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위증교사가 될지 저는 저의 법 상식과 법적인 지식 또는 우리나라 법률의 논리칙과 경험칙을 총동원해 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봐야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판결문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원에도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긴 합니다. 혹시 법원의 판단 근거라든지 다른 상황이 들어와 있는지를 기자에게 한번 우리가 더 물어보고 나서 또 최고위원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중계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유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 유서영 > 네, 법원은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법원 주변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위증죄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 증언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중앙지법에 있는 기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고의성 유무를 눈여겨봤다라는 부분이 귀에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재원 > 막상 위증을 한 김진성 씨 그때 당시 2018년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했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준 김진성 씨는 또 위증죄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 또 이재명 대표의 변론요지서까지 읽어보고 가서 그에 맞춰서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제가 위증했습니다 해서 위증죄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부탁한 것은 고의도 없고 그냥 내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니 그것은 위증교사가 아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가 자진해서 위증을 한 게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구조가 이 논리칙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김진성 씨는 아무런 내용의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증언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증언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즉 김진성 씨가 위증하는 과정에 마음을 바꾸게 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텐데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입장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을 시킬 고의는 없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김진성 씨가 이 녹취가 나오게 된 게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도 제기를 합니다.

    ◎ 김재원 >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소위 플리바게닝, 즉 거래를 해서 김진성 씨 당신은 백현동 사건에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녹음된 것이 이게 주된 증거거든요. 그럼 녹음된 것은 그 훨씬 이전에 2018년도에 사건이잖아요. 2018년도에 녹음된 것이고 녹음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실수로 녹음이 된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녹음된 것은 그때 녹음이 되었고 2024년도 2022년도에 와서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에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된 것인데 아무리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녹음 내용을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위증교사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증거는 바로 이 녹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이 왜 됐느냐 그때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게 되었고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 이런 녹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이 위증한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데 다만 그 과정에 진술을 잘하는 과정에 김진성 씨가 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일지 몰라도 김진성 씨는 사실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주장으로 이 모든 것을 넘길 수는 없고 실제 법원 판결에도 지금 소위 플리바게닝 내지 검사와의 거래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되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것은 그냥

    ◎ 진행자 > 일방적인 주장이다.

    ◎ 김재원 > 민주당의 억지죠. 주장이라기보다도 엉터리 주장이죠.

    ◎ 진행자 > 어쨌든 1심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고 민주당 입장에서 한숨 돌렸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한숨 돌렸겠죠.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라는 굉장히 위험한 당대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면 두 개의 재판에서 두 개의 재판 모두 무죄판결을 받거나 어쨌든 좋은 결정을 얻어내야 공민권 제한 즉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선거법 위반 사건만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당내에 봐라 이게 억지 기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무죄를 받아내겠다 하면서 끌고 가면 리더십이 큰 손상 없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오히려 거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친명 치하에서 친명 일색의 민주당 치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끌려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간다면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오히려 자명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결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밑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계속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민주당은 속으로 멍들겠죠.


    ◎ 진행자 >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선거법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법 지금 2심 3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아직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던 무죄 사유, 즉 인식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쉽게 말하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냐, 그것은 개인의 인식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관계 내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그것은 처벌받을 수 있어도 내가 안다 모른다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다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다만 김문기 씨와 뉴질랜드에서 골프쳤다는 그 사진이 나오니까 그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다가 그 부분은 사실관계니까 유죄판결을 받았고 백현동 종 상향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종 상향한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너무 명백한 거짓이었으니까 이것은 사실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3개월 3개월 즉 6개월 내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힘든 판결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위증교사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막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내기도 했는데 그게 또 효과가 있네요.

    ◎ 진행자 >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 김재원 > 효과가 있었어요.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 내부에서 지금 당원게시판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죠. 한쪽은 또 싸우고 또 한쪽은, 근데 당원게시판 문제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오래 끌면서 확전을 해가는 바람에 사실 불필요한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그냥 불필요한 내부 분열 내지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한동훈 대표예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한동훈 대표 본인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그 글의 내용이 한동훈 대표 또는 당 일부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당대표 또는 당대표 가족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몰래 일종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게시판이라는 그 이유로 그냥 글을 올렸다고 해서 괜찮다 주장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몰래 낙서했다든가 또는 어디 언론사 게시판 이런 데 글 올리고 했다면 뭘 그걸 가지고 나 그러겠어요. 자기 마음을 비춘 것뿐이니까. 근데 당원게시판은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대표 또는 당대표의 가족이고 그분께서 계속 문제 제기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익명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자체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라고 또 그것을 2차 3차 언론에 공개하고 그것을 일종의 여론몰이에 활용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은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당대표의 가족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물어보니 대답하겠다. 우리 가족이 올린 게 맞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든가 또는 반대로 확인해보니 우리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마라,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문제가 그냥 흐지부지됐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까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도 우리 가족인지 우리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입 다물라는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전수조사를 다 해봤더니 비방의 글은 12건인가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올린 거고 나머지는 위법한 게 없다. 위법한 게 없는데 왜 밝히냐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거나 김대남 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오늘 했잖아요.

    ◎ 김재원 > 근데 첫째 하나는요. 정말 답답한 게 대표 끌어내리기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글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이 글을 썼기 때문에 나는 가족이 글 썼다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조사해보니까 1088건인가 되는 그 글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 심각하게 욕한 건 12건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그냥 비판이다. 정치적 의견 표현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차라리 썼는데 썼다 그래, 근데 뭐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면 그 다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썼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는 안 썼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 자꾸 묻잖아요.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또 만약 글을 쓰지 않았으면 대표를 끌어내릴 이유가 없죠. 안 썼으니까 가족도 안 썼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글을 썼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뭐 있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묻는 것은 대표님 가족이 그 글을 쓰셨습니까. 쓰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도대체 당대표와 당대표의 가족이 왜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당원게시판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당원들 뜻이 대통령도 탈당하라고 한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면 돼요.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그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겠다 해서 내용을 다 밝히게 되었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라리 근데 묻지 마라 묻는 것 자체가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 읽어봐라. 거기에 불법적인 내용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천 건이나 왜 읽어봅니까. 그새. 안 썼다면 그만이지 썼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 점을 해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 분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부실하게 해명을 하거나 계속 발끈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고, 자꾸 불법이 아니니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결국은 수사해도 안 밝혀질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고발하면 수사가 돼요. 고발을 안 해요. 계속 고발하겠다고 엄포만 놓지.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발 정정당당하게 정도대로 나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계속 논란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당내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내부 분란의 여지가 나온다는 거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논란이 더 갈 것 같은데요.

    ◎ 김재원 > 아니 뭐,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하시면 되는데.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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