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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건희 돈 받아 갚겠다" 각서‥사실이면 처벌은?

[이슈+] "김건희 돈 받아 갚겠다" 각서‥사실이면 처벌은?
입력 2024-12-02 15:41 | 수정 2024-1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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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쓴 각서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베일에 싸였던 여론조사 비용의 자금 출처를 밝힐 단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각서의 실물을 공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Q. 그동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기로 했었다"고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알려졌었잖아요?

    Q. 변호사님, 그런데 각서를 보면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이라는 부분도 있고,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각서 내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은 있는 겁니까?

    Q.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오 시장의 후원자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송금한 계좌 내역도 공개가 됐죠?

    [김한정/오세훈 시장 후원자 (음성변조)]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백배 천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이 되면 백배 천배 갚아. 천(만 원)대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몇백만 원인 것 같아."

    Q. 변호사님, 만약 김건희 여사나 김한정 씨가 대선 여론 조사 비용을 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Q. 문 기자, 여론조사 자금 출처도 문제지만 이른바 명태균식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Q. 이런 조작 정황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만 아니라 대선 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있었다는거죠?

    Q. 대선 때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Q. 변호사님, 비공표 여론조사라 선관위에 신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결과 조작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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