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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한 7일'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재, '기한 7일'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14:04 | 수정 2024-1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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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7일 안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송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가지 방법으로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직원이 대통령실에 찾아가 행정관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고, 우편은 송달 중이고, 온라인은 대통령실이 접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7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어제 통지했으니 답변 시한은 23일입니다.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시한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에서 답변서를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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