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섭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사태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토요일로 출석요구한 건, 이첩 과정에서 정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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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4-12-18 14:05
|
수정 2024-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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