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문소현 기자
Q.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 몫 3인을 추천한다고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도 역시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죠?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특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해 가지고 추천이 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임명권이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헌법재판관 후보 3명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분은 오히려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Q. 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놓고도 논란이 있잖아요.
Q. 변호사님,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인거죠?
Q. 문 기자,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아요?
Q. 이렇게 권한행사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한덕수 권한 대행의 역할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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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기준은 국민과 국익"
[이슈+]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기준은 국민과 국익"
입력
2024-12-18 15:36
|
수정 2024-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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