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문소현 기자
Q.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네요?
Q. 변호사님, 검찰이 갑자기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Q. 이제 공수처로 수사가 일원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Q. 문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꾸려지고 있는데, 어제 변호인단 역시 수사기관을 일원화하라는 요구를 했잖아요?
Q.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Q.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할까요?
Q.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불발되고 있죠?
Q. 변호사님,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자 허가 없이는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책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는 건가요?
Q. 변호사님,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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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입력
2024-12-18 15:45
|
수정 2024-12-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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