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포커스]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정족수' 결정은 의회 재량권‥판단은 헌재가"

[포커스]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정족수' 결정은 의회 재량권‥판단은 헌재가"
입력 2024-12-27 16:15 | 수정 2024-12-27 18:59
재생목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이 자리에 또 법적 쟁점을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헌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 참 답답합니다. 먼저 정 의원님, 초유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탄핵이니까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까? 상상하지 않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도 처음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례를 잘 만들어놔야 다음에 또 누가 또 탄핵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제가 계속되는 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오늘 어쨌든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면 지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 뿐만 아니라 특검도 소위 상설특검의 경우는 특검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일반특검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최상목 부총리의 기자회견을 봐서는 과연 그렇게 민주당 생각대로 할 것인지 도대체 국무위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를 하셔서요.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싱크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 이 상황.

    ◎ 김유정 > 국무위원들 뭐 하냐고 하셨는데 저 뒤에 서 있네요. 다들. 국무위원들 어디 갔나했더니 최상목 경제부총리 뒤에서 함께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건데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네요. 여야 정치권이 아니고 여당한테 호소를 해야죠. 지금 한덕수 총리의 말인즉슨 여야 합의해서 오면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아무리 이건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절차 밟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거의 우이독경 형태로 말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계속해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여야라고 합니까. 여당에 얘기를 해서 빨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는 길만이 이 국면을 타개하고 제대로 나라가 서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계엄과 내란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면을 수습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부탁을 했던 건데 그러기는커녕 본인이 한 술 더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제부총리도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이 자체가 또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은 헌법학자로서 이런 상황 교수님도 처음 아니십니까?

    ◎ 이헌환 >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헌법이나 혹은 또 지금까지 헌정 질서의 경험에서 비추어 봐도 한 번도 예정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자꾸 새롭게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헌법적으로 정합성 있게 헌법에 맞게 이거를 해석하고 헌법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할까를 놓고 실제 저희들 헌법학자들도 긴급하게 지금 모임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보고하게 된 거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지금 현재 우리 헌법학계에서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극단에다가 중간단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지위만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로 봐서 200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입장, 이것이 가장 극단의 주장들이 있고 중간에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헌법학자들 중에서 거의 한 97~98%는 중간적인 단계에서 보통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총리인 지위에서 한 행위하고 대통령인 지위에서 한 행위하고 나누어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총리인 지위에서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인 지위에 있을 때의 사유로 탄핵을 한다 그러면 151석 과반수 이렇게 되는 거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200석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석론이 갈려 있습니다.

    ◎ 진행자 > 의결정족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헌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경우에

    ◎ 이헌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조차도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학자들조차도 굉장히 난감해 있는데 해석상 헌법 정합적으로 해석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총리인 지위하고 권한대행인 지위를 나누어서 그 사유가 각각 어느 시점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정족수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다수의 견해는 총리인 지위와 대통령인 지위를 나누어서 그것이 행해진 시점에 따라서 정족수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규범적 인식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탄핵소추 사유가 뭐뭐가 있나라고 보면요. 특검법을 거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비상계엄 내란공모 묵인 방조했다라는 게 또 있고,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지금 이렇게 5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총리 시절에 했던 거 또 권한대행일 때 했던 거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헌환 > 예를 들어서 총리로서의 지위만 놓고 탄핵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 5가지 사유가 다 탄핵 사유로서 인정이 될 것이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에서 3분의2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5가지를 다 포함하면서 저 중에서 다 200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세 가지 사유는 총리로서의 지위일 테고 두 가지 사유는 권한대행일 때의 지위인데 다섯 가지를 다 담아서 탄핵으로 결정해서 예를 들어 과반수로 탄핵 결정을 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결정할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이 또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사안이네요.

    ◎ 이헌환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예컨대 세 가지 사유가 총리인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은 충분히 인용할 만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2개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석을 넘겼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앞에 총리로서의 지위에 관련해서 탄핵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로서 충분하다. 문제는 탄핵 사유로서 충분하지만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으로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에는 세 가지의 총리로서의 지위가 있을 때의 사유만으로 탄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이 사유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

    ◎ 정옥임 >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총리로서 문제가 있으나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혼란을 조성할 수 있어서 권한대행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며칠 만에 탄핵 오늘 소추를 당해서 의결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장 중요한 요인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지금 탄핵 당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다수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 이헌환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탄핵 사유를 인지하고 그런 다음에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국회 자체의 재량입니다. 그것이 탄핵 사유를 인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탄핵을 언제 할 것인가의 여부도 국회 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핵 사유가 발생했지만 예컨대 총리로서의 권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탄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리가 그 후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권한대행이라는 지위 관련해서 어떤 권한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지연되어 있었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동하는 것도 그것도 국회의 재량입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를 하는 것까지는 국회의 재량이다. 국회에서 할 몫이고 이후에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이헌환 >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 권한만 있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결정하는 것은 헌재가 한다. 국회는 국회의 재량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헌환 > 네.

    ◎ 김유정 >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200표 이상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굳이 숫자를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의 부결이 당론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결에 앞서서 151표가 가결 요건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200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구차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2월 7일 날 표결에조차 참여하지 않아서 탄핵 가결안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요. 151표건 200표건 간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표 이상 나오면 가장 좋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직무는 정지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때를 기다려 봐야죠. 그런데 이를테면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이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에 대한 것을 헌재가 먼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국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는 거고 다음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판단여하, 그리고 권한대행도 본인이 또 헌재에 가서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우리는 지켜봐야 될 뿐이고 야당으로서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니까 오늘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이 이 표결에 조건을 달아서 참여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직도 여전히 한가해 보입니다.

    ◎ 정옥임 > 이런 생각은 드네요. 결국 헌재로 가면 헌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더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까지도 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 진행자 >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 이헌환 >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선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예컨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제기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더 집중하고 우선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헌재에서의 의사에 따르는 일이겠습니다만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결정할만한 어떤 실익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아마 헌재가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거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면 안 들어오고 200이면 들어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결정을 본회의 표결 전에 국회의장이 정하잖아요. 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헌환 > 원래 탄핵소추 특히 지금과 같이 의결정족수 자체에 서로 간에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 1차적인 결정권은 의회가 가집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결되었다 하여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결 정족수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 또한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이헌환 > 최종적으로 헌재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 6인 체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 이헌환 > 그래서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를 저희들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도 어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헌환 > 그 점은 그야말로 정말 헌법을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에 대통령, 대법원, 국회 각각이 임명하고 또 선출하고 지명하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헌법기관 구성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걸 구성할 때 대통령 국회 대법원 이렇게 세 기관이 협력해서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국회와 대법원에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하면 그런 다음에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형식적 임명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격을 갖추어서 가져오면 그거는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위만으로 대통령이 할 일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헌법기관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법률기관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그런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가지는 그런 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방통위 위원 임명권도 법률상의 위원회에 대통령은 국회나 대법원에서 임명 혹은 선출하는 위원을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부여하면 되는데 그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러한 임명권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헌법 위반입니다.

    ◎ 진행자 > 하지 않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헌환 > 헌법 위반으로서 충분히 그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로서의 그의 적정한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보니까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일단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은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헌재도 그렇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다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옥임 >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한덕수 총리가 다른 뜻은 아니고 굉장히 유연할 뿐만 아니라 보수정부 또 진보정부에서 다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를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저도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혹시 이번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다 내지는 사전에 계엄 선포하기 전에 알렸다. 원래 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데 건의를 할 때 국무총리를 거쳐서라고 돼 있던가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건 절대 아니다.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저도 아까부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론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 것 같고요. 이후에 표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왜 안 한 것 같으세요?

    ◎ 김유정 > 그래서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내란 혐의의 공범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김용현 측의 주장대로 보고를 했다라는 게 맞다면 거의 정범의 수준 아닙니까? 함께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임명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무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굳게 믿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면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은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이나 무속에 기대어서 그 말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도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보고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MBC는 물론 안 불렀지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총리가 무슨 얘기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다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사전보고는 아니고 국무회의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오기 전에 국무총리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계엄법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건의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나는 절차를 지켰어, 법대로 한 거야라고 하는 것 같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무슨 소리냐 나는 계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도 12.3 사태가 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에 헌법적 및 법률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인식을 구체적으로 예컨대 국무회의 심의가 완전한 형태로 예를 들어 기록관이 있어서 기록을 하고 개의를 선언하고 그 다음 논의를 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국무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날의 선택이 어떤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은 있었으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을 상황이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8시쯤인가부터 총리가 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물론 그 시점에서 안건이 계엄선포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그 후에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시금 성원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서 다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니냐. 원래는 10시에 예정했었는데 한 20여 분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 10시 즈음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왜냐하면 국무위원도 과반이 돼야지 정족수가 되니까 그걸 기다리느라고 하다 보니 10시를 넘겼고 그 다음에 급히 회의처럼 얘기들을 나눈 다음에 바로 계엄선포 중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뭔가 너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예컨대 이건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선포가 요건이 다 맞아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거기에 맞고 또한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이런 등등 그 요건이 다 맞았다면 오히려 국무회의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었어도 그것은 나중에 하자가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요건이 된다면.

    ◎ 이헌환 > 요건이 된다면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못했고 하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그러한 행위를 이건 헌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형법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건 내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절차도 진행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고는 상관없이 헌법적으로 위헌 부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는요.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고요. 의원들이 본인의 명패를 확인한 다음에 다 들어가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죠. 의원님.

    ◎ 김유정 > 그렇습니다. 명패를 받고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다음에 명패와 투표지를 하나씩 넣게 되는 건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불참하기로 했다는 걸 보니까 대법관 표결은 시작됐습니다만 대법관 표결도 이 두 분은 최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사전에 권한대행 탄핵 가결을 과반 이상이다라고 미리 언질을 받거나 들은 게 아닌가 사전에 정보가 입수가 됐으니까 지금 이 표결에 불참을 했겠죠. 그래서 탄핵안에 대해서도 아마 불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다 끝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탄핵안 가결정족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고 의장이, 그러고 나서 투표하게 될 텐데 어제 국회의장이 얘기하는 그 요건에 맞춰서 이를테면 과반이면 과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결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절차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면 헌재로 넘어가서 이후 상황이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니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본인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사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무슨 주장을 펴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척돼서 조기대선이 될 경우에 결국은 대한민국 수준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도 내란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밟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계산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결국 민주당의 내란중이라는 레토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서의 정통한 노선을 좀 밟아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상당히 깊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잖아요. 언론에 두꺼워지면 된다 얼굴 두껍게 행동하라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마치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그런 일련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선거가 굉장히 멀리 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선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몇 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공천 받아서 우리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일련의 행태가 보이는 것인가.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갖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해제 결의를 했던 18명, 그리고 탄핵 의결 당시에 그런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의 가느다란 실낱같은 맥이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아쉽고 개탄스럽죠.

    ◎ 진행자 > 표결에 불참한 거 보면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사실 그래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건이 요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그게 탄핵소추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탄핵 돼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 최상목 장관에게로 권한대행이 넘어가는데 그때 마용주 대법관은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어차피 3인과 1인은 지금 동시에 앞에 올라와 있거든요. 책상에 서명하기를 기다리는. 올라와 있는데 대법관은 임명하고 재판관은 임명 안 하고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또 한번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법관 임명 가능합니까?

    ◎ 이헌환 > 대법관 임명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 진행자 > 할 수 있는 상황인데

    ◎ 이헌환 >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 해야 하는 상황.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안 하면 오히려 위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 이헌환 > 예, 안 하면 위헌입니다.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거다.

    ◎ 이헌환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여부는 별도로 해놓고라도 그럴 경우에 바로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에서 동의하면 그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하고가 동시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임명장을 주는 건 형식적인 행위라면 그 임명장에 서명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행위로서 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통해서 서명하면 그걸 나중에 임명장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임명하는 거고 실질적인 임명은 그 바로 서명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법관 임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떨 것 같으세요? 김 의원님.

    ◎ 김유정 > 대법원에서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결국 본인의 탄핵까지 부르게 되는 것은 몽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내란수괴 혐의자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를테면 국무회의를 12.3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권한대행으로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무위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참석하라고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내란 불법 계엄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이 체제가 그냥 쭉 간다고 하면 4월 달에 임기 종료되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은 더군다나 대통령 제청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핑계 대고 안 할 게 뻔하니까 헌재를 와해시키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인 거죠.

    ◎ 정옥임 >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은 의결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런 분위기에서 야당이 어떤 표결을 할지는 지금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 함정에서 계속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정치의 혼돈이 아니고 경제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이거는 국민에게 충격파가 가할 건데 어쨌든 그 다음 대행은 최상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물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이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법 전문가들, 그리고 헌법조항에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하되 경제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여당대표 야당대표가 이 경제를 정치에 의해서 종속변수로 만들지 말라는 확고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오늘 아침 내용은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것인데 그거보다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지금 필요한 법 통과시켜달라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의 종속변수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최상목이 하되 그렇게 나가는 게 지금 당장 환율이라든지 주가 폭락이라든지 민생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필요한 일이지 이 정치판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울 거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거, 그리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일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만약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다면 그걸 해야 된다. 될 거 같으세요?

    ◎ 정옥임 >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 이헌환 >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넘어갔다가 다시금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로 대행이 넘어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는 거네요.

    ◎ 이헌환 >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마치 모자에 대통령 이렇게 써서 내가 지금 내가 권한행사를 못하니까 총리한테 총리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모자를 덮어 씌웠다가 총리도 보니까 자격이 없네 하니까 그러면 기재부 장관에게 모자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권한대행의 대행은 아니고요. 지금 최상목 장관이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몇몇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오히려 바깥의 시각에서 외국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 약간 혼란스러움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헌정 질서 내에서의 여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을 오히려 더 혼란 부분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삼는답니다.

    ◎ 진행자 > 정상화가 되느냐.

    ◎ 이헌환 >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가 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와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이상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예컨대 한국에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데 대한 위험수당을 더 높여달라라는 주장을 하는 회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이헌환 >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헌정 질서가 지금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요소에 중점을 두면 그렇다면 예컨대 외국에서의 경제 분야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저 사회는 저런 헌법과 법률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구나 그거를 외부에 확신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급속도로 안정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헌법학자들도 긴급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자 했던 이유도 이 헌정 질서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혼란과 또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는 눈에 불안함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이 해법들을 빨리 제시를 하자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뜻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빠르게 헌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끝났고요. 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패 확인을 하고 투표수 확인을 해서 맞으면 개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또 헌법재판관 임명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헌환 > 당연히 해야 돼요.

    ◎ 진행자 > 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누가 됐든 간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헌환 >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경험했을 때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입법·행정·사법 그럴 때에 과거에는 87년도 이전까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부서도 다 지배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서 각각이 다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여기에 삼권이 관여를 했을 때에 임명권자는 대통령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국회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그걸 주고 있고 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 내에서는 당연히 확립되어 있는 규범적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렇고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권한대행이 그걸 또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법원 쪽이나 헌법재판소의 국회 사이에 전혀 조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투표함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패하고 투표인수 확인을 지금 마친 것 같고요. 개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찬반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이 여기 화면에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모습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하셨냐면 200표 이상 나오면 151이냐 200이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지금 이 숫자로는 좀.

    ◎ 진행자 > 어려워 보이세요?

    ◎ 김유정 >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엊그제였던가요? 4명이 추가적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헌법재판관 표결할 때. 그 맥락에서라고 한다면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 표결 할 때 한 두세 명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 부결 상태고 다 참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라고 하면 몇 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2명에다가 6명은 더 들어와야 200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할 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회의장께서 151표로 가능하다라고 일단 선언하고 투표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 집단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당론이죠. 그런데도 당론과 다르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표결하고 투표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당론도 이론적으로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요. 강제적 당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적 당론의 경우는 자신의 개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표결에 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비민주주의죠. 미국의 의회를 보면 예를 든다면 오히려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직접 의회에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한 표를 받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장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민한 문제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것을 전부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이라는 권리를 남발하는,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의 중요한 빌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입법·사법·행정으로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다수당에 의해서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전에 탄핵권이 남발되지 않았으면 이거 자체가 상당히 명분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검사 탄핵이라든지 탄핵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권을 남발하고 지금 우리가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도 임명하지 않아서 전부 탄핵이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일련의 반복되는 상황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 이헌환 >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또 몸담고 계신 입장에서 예컨대 12.3 사태에 관해서 빈번한 탄핵발의에 대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기도 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국정 운영의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했을까. 그래서 당장에 도화선으로 탄핵 빌미를, 빈번한 탄핵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동안 우리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측면도 예컨대 과거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든지,

    ◎ 진행자 > 조금 전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193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86표로 통과됐다고 국회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릴게요. 정옥임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은 보내드리고요. 교수님하고는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