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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대 독성실험"‥가습기살균제 무죄 뒤집혔다

"국민 상대 독성실험"‥가습기살균제 무죄 뒤집혔다
입력 2024-01-11 16:59 | 수정 2024-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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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해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국민들 상대로 독성 실험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홍지호·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다"며 "제조 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품 출시 1년 뒤인 지난 1995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판매된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으로, CMIT, MIT 성분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지만,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CMIT나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SK와 애경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MIT와 MIT도 폐질환의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며 "폐질환과 인과관계도 입증됐다 볼 수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13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5천 6백여명이며, 이중 1천 2백여명이 숨졌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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