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23살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은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범행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뒤 테러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빈번히 올라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원종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선 "최원종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며 "최원종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무기징역을 판결한 것은 납득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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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손구민
'분당 흉기난동범'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
'분당 흉기난동범'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
입력
2024-0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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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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