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으로 보기 어렵고, 합병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시킨 혐의로 3년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자신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검찰이 주장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한편,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합병비율을 조정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조정에 따른 다른 주주들의 피해나 삼성바오이로직스 회계조작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MBC뉴스
정상빈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무죄‥"합병 문제없다"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무죄‥"합병 문제없다"
입력
2024-02-05 16:55
|
수정 2024-02-05 17:0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