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일본 가해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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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박솔잎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입력
2024-0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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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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