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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24-02-23 17:02 | 수정 2024-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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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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