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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진료유지 명령 발령

'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진료유지 명령 발령
입력 2024-02-27 16:57 | 수정 2024-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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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오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법은 책임·종합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는 오늘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되는 데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환자의 구급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계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시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한 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어제인 2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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