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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입력 2024-02-28 17:01 | 수정 2024-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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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신 중인 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해당 의료법 조항은 "이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가로막았다"고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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