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출산 뒤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고,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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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정혜인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법 개정 추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24-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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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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