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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견 반영 의료개혁"‥"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 의견 반영 의료개혁"‥"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24-03-08 16:59 | 수정 2024-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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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의사들이 해오던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료 현장에서 오늘부터 간호사들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허용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의료 개혁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모두의 참여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숙련도와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맡았던 고난도 의료행위 일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해 도입에 실패했던 간호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로 혜택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해당 간호사 업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협회 명의로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문건이 게시된 데 대해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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