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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7:03 | 수정 2024-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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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가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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