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최 모 씨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서 반환할 돈이 없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MBC뉴스
이병선
이병선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혐의 모두 인정"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4-03-14 17:02
|
수정 2024-03-14 17:0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