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이같이 결정한 데 대해 시는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MBC뉴스
조희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04-17 17:00
|
수정 2024-04-17 17:0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