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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 9일 뒤 사망했는데 불구속 입건

전 여친 폭행, 9일 뒤 사망했는데 불구속 입건
입력 2024-04-17 17:03 | 수정 2024-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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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폭행 당한 지 9일 만인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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