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신재웅

'민주유공자법·가맹법' 직회부‥"입법 폭주"

'민주유공자법·가맹법' 직회부‥"입법 폭주"
입력 2024-04-23 16:58 | 수정 2024-04-23 17:35
재생목록
    ◀ 앵커 ▶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교섭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가족과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인정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면서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위원회가 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표결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