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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입력 2024-04-24 17:02 | 수정 2024-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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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방대책부터 실제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했다는 시민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선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미호강물이 범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국과 검찰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로 자체 조사를 벌였던 시민진상조사위가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한 제방 때문에 하천 범람이 발생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조사위는 환경부와 충청북도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참사 당일 차량통행 제한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재난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사위는 불과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여러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었다며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희천/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참사 당일 담당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제방 공사와 관련한 감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5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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