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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여 "거부권 건의"

야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여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5-02 16:58 | 수정 2024-05-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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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직권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폭주를 저질렀고 국회의장이 이에 가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남은 법안들은, 5월 중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되며, 이로써 21대 국회는 막을 내립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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