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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방 가열‥"법적 의무 준수" "장·차관 고발"

회의록 공방 가열‥"법적 의무 준수" "장·차관 고발"
입력 2024-05-07 17:02 | 수정 2024-05-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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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으로부터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받은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고, 군의관도 추가로 투입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들 중 법적 의무에 따른 회의록 등은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 만큼 낼 예정이지만, 의사협회와 28차례 논의를 지속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근거 법령이 없는 만큼 애초에 회의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예정대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매달 1천9백억 원가량 투입해 유지해온 비상진료체계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파견한 군의관 36명을 대형 병원에 집중배치하고, 이미 파견한 공보의·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논의한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과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갈등이 출구를 못 찾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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