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내일로(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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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조희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법원, 가처분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법원,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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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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