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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허용‥복귀 땐 행정처분 중단

'전공의 사직' 허용‥복귀 땐 행정처분 중단
입력 2024-06-04 16:57 | 수정 2024-06-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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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묶어두기 위해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했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한해 행정 처분을 멈추고, 전문의 자격 시험을 지원하겠다며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막기위해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00여 일 만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따라서 각 병원장들이 상담과 설득을 거친 뒤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추가 시험 기회 등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시험을 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이제 (전문의) 면허를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간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이처럼 유인책을 제시하며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한 겁니다.

    하지만 이탈 규모가 90%를 넘는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부 대학병원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분위기가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정오부터 '의사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 회원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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