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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 전부 정지‥"접경지 군사활동 재개"

9·19 효력 전부 정지‥"접경지 군사활동 재개"
입력 2024-06-04 16:59 | 수정 2024-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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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합의 효력은 전부 정지됐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효력정지안을 북한에 통보하면서 합의효력은 정지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오후 2시반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북한에 대한 통보에 해당한다면서 오후 3시를 기해 합의효력은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확성기는 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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