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며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 돼 입법이 됐는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고 금리가 올랐다"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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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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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중점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중점 추진"
입력
2024-06-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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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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