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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위법"‥환자단체도 "참담"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위법"‥환자단체도 "참담"
입력 2024-06-13 16:56 | 수정 2024-06-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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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된 진료 등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피해 접수 범위를 의원급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92개 환자단체는 집단휴진 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인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며, 집단 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휴진하려는 병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넘어,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 휴진 대열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고, 수도권의 5대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들의 휴진 결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앞서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와 진료유지 명령을 당장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기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92개 환자단체는 오늘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좋은 의사'는커녕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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