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나세웅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06-20 17:01 | 수정 2024-06-20 17:02
재생목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내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의혹 당사자들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