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 일부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취약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첫 협상을 시작할 때 노동계는 1만 2천6백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9천8백6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10차례 협상으로 금액차를 줄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105일 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이미선/근로자위원(민주노총 측)]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락 그리고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보다 작고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한국노총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측)]
"마지막 호소와 시도를 저희들은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아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공존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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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오유림
최저임금 37년 만에 1만 원‥"생존 위협" vs. "물가 상승 못 미쳐"
최저임금 37년 만에 1만 원‥"생존 위협" vs. "물가 상승 못 미쳐"
입력
2024-07-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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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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