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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해외여행보험 '이건 조심'

"휴대전화 분실"‥해외여행보험 '이건 조심'
입력 2024-07-19 17:03 | 수정 2024-07-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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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름 휴가철에 해외를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드시나요?

    유의할 사항이 없을지, 김건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여행을 앞두고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대부분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합니다.

    물건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건데 늘 온전히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매치기 등에 의해 도난을 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을 당한 경우라 해도,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사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천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될 때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만약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도,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돼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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