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1년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며,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정부안에 대해 "큰 부자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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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나세웅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적절‥상속세 조정 가능"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적절‥상속세 조정 가능"
입력
2024-08-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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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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