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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입력 2024-08-19 17:00 | 수정 2024-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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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한도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3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던 2003년 당시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청탁 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 설날과 추석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음식물 가액 상향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 괴리를 해소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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