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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세대별 차등 인상에 출산·병역 혜택 확대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세대별 차등 인상에 출산·병역 혜택 확대
입력 2024-09-04 16:57 | 수정 2024-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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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을 더 받고 재원 고갈은 막기 위해,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달리해, 세대별 보험료 부담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매달 소득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월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지금보다 2%포인트 높은 42%를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사실상 '더 내고 조금만 더 받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며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젊은층일 수록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만큼, 출생연도에 따라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등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함께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보상을 확대해 첫째부터 인정해주고, 병역의무에 따른 보상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고,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구수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도입을 명시하는 대신에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자고만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수령액을 더 줄게 만들어, 사실상 공적연금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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