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사전 승인없이 '긴급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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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지윤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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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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