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손하늘

국회,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입력 | 2024-09-26 16:57   수정 | 2024-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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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상황,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되돌아온 법안들을 다시 표결하고 있습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입니다.

국회는 당초 일찌감치 재표결을 모두 마친 뒤, 상임위에 계류돼온 민생법안 80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쟁점법안 재표결에 앞서 진행된 후임 국가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장시간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민의힘의 협조로 가결된 반면,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고도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사기꾼′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한 의원들이 자유 투표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회의는 30분 넘게 중단됐다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원이 192명에 그치는 만큼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재표결을 마무리한 직후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인데,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인 걸 알고도 이를 소지·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