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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1. "대법원 판결 나면‥" 2. 생숙, 오피스텔 전환

[간추린 경제] 1. "대법원 판결 나면‥" 2. 생숙, 오피스텔 전환
입력 2024-10-16 16:59 | 수정 2024-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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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메모와 관련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 관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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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용도로 불법 전용돼 논란이 됐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 변경 조건을 완화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춰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18만 8천 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한 6만 5천여 실과 용도 변경한 1만 실 등 40%만 합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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